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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순찰차 등 차량 20대 파손 2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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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순찰차 등 차량 20대 파손 2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비롯한 차량 20여대를 파손시킨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이준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건물손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수원지법 전경.ⓒ프레시안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11시 14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4㎞가량을 도주해 안산시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 및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을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려 민간인 차량 18대, 순찰차 2대 등 총 20대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A씨가 듣지 않자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했다.

이어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5%로 측정됐다.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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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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