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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임신 사전건강관리·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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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임신 사전건강관리·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필수 가임력 검사비 최대 18만 원·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최대 200만 원

▲대전시는 이달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시

대전시는 이달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을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임신 사전건강관리'는 임신·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필수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보건소에서 발행한 검사 의뢰서를 제출한 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부인과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자 정밀형태 검사다.

검사비 비급여 실비를 1회에 한해 여성은 13만 원, 남성은 5만 원 등 부부당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부부가 각자 온라인 또는 주소지 보건소로 증빙자료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검사비 청구는 검사 후 3개월 이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기존에 난자를 냉동해 둔 상태에서 보조생식술로 임신하고자 하는 부부가 대상이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과 달리 사전 신청 절차가 따로 필요 없다. 진료를 받은 후 주소지 보건소에 청구서와 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부부당 1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임신·출산행복꾸러미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냉동난자 사용 의료비 지원 사업이 아이를 갖고자 하는 가정에 경제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출생률 증가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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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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