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2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단 1회의 위반행위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비춰봐도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선고된 징역 3개월 형은 검사가 구형한 1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형의 법정 상한인 1000만 원의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 근접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르고 도주의 우려도 있어 집행유예도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를 벗어나 40여 분간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거주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의 귀가 요구를 거절하던 중 안산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출동한 후에야 귀가했고,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두순은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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