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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에 유리한 기사 게재된 신문 대량 배포한 신문사 대표와 지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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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에 유리한 기사 게재된 신문 대량 배포한 신문사 대표와 지국장 '고발'

읍·면사무소 마을별 사송함에 투입해 배부…전남선관위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대량 제작·배부한 모신문사 대표 A씨와 지국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크게 상회해 발행․배부하고, B씨는 해당 신문 155부 정도를 평소 배부 방법이 아닌 모 군지역 관내 읍·면사무소의 마을별 사송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선거법 제95조)를 받고 있다.

또 전남선관위는 모군의회 의원 단체 해외여행 시 공무원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군의원 C씨와 군의회 공무원 D씨를 지난 1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 ⓒ전남선관위

C군의원은 2023년 12월 말쯤 군의원 단체 해외여행시 군의회 공무원에게 여행경비 210만원을 제공(선거법 제113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설 명절에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또 다른 기초의원 E씨를 지역 경찰서에 고발했다.

E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경 자신의 명함을 부착한 설 명절 선물(단가 1만2725원)을 선거구민 4명에게 제공(선거법 제113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 등을 종전과 다른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할 경우 위법행위가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는 상시 기부행위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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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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