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단계부터 수집·운반 및 최종 처리과정까지의 적법 처리 여부를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미신고 폐기물처리 △폐기물 처리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이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업장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체계 확립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수사를 통해 불법매립 및 무허가폐기물처리업 등 1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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