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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종시, 성범죄 발생 인지하고도 진상조사 안해 또다른 물의…제 식구 감싸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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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종시, 성범죄 발생 인지하고도 진상조사 안해 또다른 물의…제 식구 감싸기 급급

피해자 누군지도 모르면서 2차 피해 우려돼 조사 어렵다고 시장과 부시장에게 허위 보고, 여가부 지침도 위반

▲직장내 성범죄 업무를 담당하는 세종시 여성가족과 관계자가 공무원의 성추행 및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는가 하면 여성가족부의 지침도 무시하고 2차 피해 우려를 빌미로 조사하기 어렵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세종시청 전경 ⓒ프레시안(DB)

직장 내 성범죄 발생시 조사를 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가족과 관계자가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20일이 지나도록 가해자와 피해자를 파악조차 하지 않았는가 하면 2차 피해를 이유로 조사하기 어렵다고 시장과 부시장에게 허위 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하위 공무원을 성추행한 공무원에 이어 또 다른 물의를 빚고 있다.<2024년 2월5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지난 2일 <프레시안>은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5급 상당 공무원 A 씨가 자신의 하위직원인 B 씨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내용과 B 씨가 이와 같은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 대화방에 올렸으나 담당과장이 직원들에게 이 단체대화방에서 탈퇴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동료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노래방에서 단 둘이 남게 되자 강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프레시안> 취재 결과 밝혀졌다.

A 씨는 <프레시안>과의 취재에서 사건 발생 당일 술에 만취했으며 노래방에 B 씨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B 씨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가졌다고 인정했다.

A 씨가 B 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자 세종시 공직자들은 크게 충격을 받았으며 세종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직장내 성범죄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일었다.

그러나 직장내 성범죄를 담당하는 세종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프레시안>보도 후 20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는가 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해 일체의 접촉을 하지 못했음에도 최민호 시장과 행정부시장에게 ‘2차 피해가 우려돼 조사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신고접수 매뉴얼’에 '사내 소문, 눈, 뉴스, 제보, 익명 실태조사 등으로 인지된 사건도 접수해 관련자 연락하여 상담을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프레시안> 보도를 인지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 또는 언론사에 공식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세종시 내부에서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고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해 여가부의 매뉴얼을 위반했다.

특히 세종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조사를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자문을 구했다고 했으나 공무원의 행정행위의 기본인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원에게 문의했는가 하면 통화자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아 일반 시민들이 전화를 통해 성범죄 상담을 하는 수준에 그치는 문의를 한 것으로 파악돼 허술한 행정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세종시 여성가족과는 <프레시안>보도 이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뒷북을 치는 행정을 펼쳤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이 실태조사에는 응답자가 무기명으로 기록하도록 돼 있음에도 성희롱 행위자를 묻는 질문에 하급자, 동급자, 상급자, 기관장, 외부인 등에서 선택하도록 돼 있고 누구인지 이름을 묻는 질문은 없어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나 피해자를 파악할 수 없어 실태조사의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이처럼 세종시 여성가족과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성폭행 사건에 대해 조사를 미루면서 여성공무원들의 불안감과 불만,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자신도 성범죄를 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기 두렵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 여성공무원은 “내가 만일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을 당한다 하더라도 모멸감과 수치심 때문에 신고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려지면 승진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 신고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또 다른 여성공무원도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여성공무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여성가족과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만일 담당공무원의 가족이 피해를 당했더라도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을지 궁금하다”고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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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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