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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서명(署名)의 명운(命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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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서명(署名)의 명운(命運)

민사소송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사문서(私文書)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는 것을 뜻한다. 서명확인법은 제2조에서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사문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우선 그 문서의 서명이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서명인지를 판단하고, 그 서명이 작성자의 서명임이 밝혀진 후에야 비로소 작성자가 그 취지를 알고 이를 작성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사문서에 권한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을 기재한 사실이 밝혀지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문서는 무효이고, 타인의 서명을 기재한 자는 서명 위조죄로 형사처벌된다.

한편 사문서에 명의자의 자필서명이 있다 하더라도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에 서명케 한 경우에는 기망자가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는 무효이고, 기망자는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된다.

또한 서명이 제3자가 다른 종이에 명의자의 이름을 쓴 후 명의자가 이를 보고 따라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음이 밝혀지면, 명의자가 서명 당시 자기 행위에 대한 결과를 판단할 충분한 정신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 문서는 무효이다.

그리고 명의자가 자신의 한글 이름조차 겨우 쓰는 정도여서 문서의 취지를 알고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명의자의 자필서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문서에 서명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이 인정되므로 문서에 서명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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