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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車트렁크 방치' 영아 숨지자 시신 유기한 부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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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車트렁크 방치' 영아 숨지자 시신 유기한 부부 구속 송치

생후 20여일 된 영아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제부도의 한 풀숲에 유기한 40대 친부 A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앞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같은 혐의로 친모인 30대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모습. ⓒ화성서부경찰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방치하던 중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한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의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포대기에 싸인 상태로 발견된 시신에서는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즉각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6시 20분께 용인의 한 모텔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부부 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 10일 만인 지난 달 8일 퇴원해 B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해당 기간 동안 방치된 아기는 그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부부 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 달 8일 퇴원해 B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 중이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아기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한편, A씨 등에 대해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만 받은 상황으로, 아직 최종 적용 혐의에 대해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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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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