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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양당 '실거주 의무' 완화 합의…정의당 "투기수요 자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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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양당 '실거주 의무' 완화 합의…정의당 "투기수요 자극" 반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점 '최초 입주 가능일'→'3년 이내'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수분양자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수분양자가 직접 거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양당이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갭 투기'를 가능하게 하고,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법안에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수분양자의 2~5년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이 아닌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앞서 실거주 의무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발표했고,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갖는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가 많다"고 합의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고금리 하에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국토위원인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실거주 의무 완화에 "반대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종부세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완화, 전매 제한 해제, 그리고 이제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이로 인한 분양가상한제의 유명무실화를 추진하면서 무주택 서민이 아니라 집부자,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의 한 길로 매진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그는 "그간 국토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반대를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주장해왔음에도 갑작스럽게 마음을 돌려,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당장의 표는 얻을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심 원내대표는 "양당의 합의대로 실거주 의무를 완화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 공공택지 투기 수요 노출 △ 강남3구·용산구 등 투기 수요가 높은 지역의 집값 상승과 이로 인한 자산 불평등 심화 △ 갭 투기에 따른 전세사기·깡통전세 대란 재연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실제 거주하려는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풀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직장, 교육, 해외 발령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주택법의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더 필요한 예외 사항이 있다면 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갭 투기 등을 이용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여, 정말 집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줄이는 제도"라며 "저와 녹색정의당은 이제까지처럼, 440만 무주택 서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18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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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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