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와 학교·학원가 주변 조리·판매업소 1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학 및 개강 시기를 맞아 어린이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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