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5살된 아들을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살해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A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핵심적인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고 양형 기각 사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를 살해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동거 중인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도 피해자를 양육할 사람이 존재했음에도 피해자와 함께 죽겠다고 마음먹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는데, 이 사건 범행 무렵 자녀 양육과 관련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더 심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7시 35분께 경기도 자신의 주거지 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아들 B(당시 5세) 군의 목 부위를 눌러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공격적 행동을 자주 하는 아들 양육에 부담을 느끼던 중 범행 전날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으로부터 "B군이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하고 주의가 산만하다"는 말을 듣자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