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 범행을 한 70대가 구속기소 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안성희 부장검사)는 임차인 50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44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전세 사기범 7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본인 자본금 없이 '갭투자' 형태로 전남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오피스텔 99채를 취득했다.
본인의 자본금은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보증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증금으로 받은 돈 일부를 코인 투자에 사용해, 돌려막기식으로도 임대사업을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보증금 액수를 낮춘 위조 계약서 37장을 나주시청 등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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