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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아내로 착각 성폭행한 새아빠...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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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아내로 착각 성폭행한 새아빠...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징역 3년

재판부, "딸을 아내로 오인했다는 점 받아들일 수 없다"

20대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계부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1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승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1시께 경북 봉화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학생 의붓딸 B(20대·여) 씨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 2022년 1월에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 B씨는 방학을 맞아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돕기 위해 집에 왔다가 새아빠로부터 이 같은 몹쓸 짓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셔 B씨를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내가 딸이다’며 저항한 점, B씨가 피해를 당한 뒤 남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이 A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으로 아내를 B씨로 오인했다는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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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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