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와 말다툼 도중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께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자택에서 친구 B씨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의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갑자기 흉기를 가져와 B씨의 팔과 종아리 등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119에 "사람을 다치게 했다"며 신고했고,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접수한 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상태"라며 "향후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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