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이 10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한 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5·18 기념재단은 광주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기자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작성한 5·18 관련 기사에서 '5·18은 무장 폭동'이었다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압군은 당시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고,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는 무장 괴한의 소행에 의한 피해자라고 거짓 기술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문은 지난 2일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하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반복되는 5·18 왜곡·폄훼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단호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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