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화산동과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일부 지역 주민 3만 6000여명이 군 군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받는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보상금액은 1종 지역 월 최대 6만 원을, 2종 지역에는 월 4만 5000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으로 전입 시기와 실 거주일, 근무지에 따라 감액 지급된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수원 공군비행장(K-13)과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2023년 미신청자가 대상으로, 내달 29일까지 군 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달 초까지 각 세대별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접수처인 화산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할 계획이다.
박혜정 군 공항대응과장은 “군 공항 소음 피해를 받는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면서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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