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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친족간의 범행과 친족상도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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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친족간의 범행과 친족상도례 규정

손자가 친할아버지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는 성립하지만 손자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와 절도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친족상도례 규정인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해 그 형을 면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절도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에 관한 죄, 권리행사방해죄에도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친족상도례 규정인 형법 제328조가 적용된다.

한편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절도의 죄 등을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으나, 이때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므로 고소가 그 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되면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범인을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28조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야 하는데,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사기죄를 범한 자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어 사기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기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처벌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328조에서 정한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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