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이 어제(1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2023년 목민감사패 시상식’에서 ‘목민감사패’를 수상했다.
‘목민감사패’는 2017년부터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을 본받아, 지역 소상공인의 현안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지방의원을 선정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지난 ‘제268회 임시회’에서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지역 소상공인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상복 의원은 시상식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정치란 강자가 아닌 약자를 챙기는 업(業)이다’라는 정치적 신념을 되새기며,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오산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대신했다.
한편, 이상복 의원은 제8대·9대 오산시의원으로 시민의 의견을 담는 조례 및 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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