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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은 지금] 울릉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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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은 지금] 울릉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법사위 본회의만 남아..."특별법 제정 마지막 관문"

울릉군 민선8기 첫 번째 공약인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제정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으로 병합 심사된 이후 다음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달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외곽 먼섬 울릉도 독도 지원특별법' 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프레시안(홍준기)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울릉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난 3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 했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의견과 지역간 차별을 고려해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과 병합 추진됐다.

울릉군은 내년 5월 국회 임기 종료를 감안해 12월 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특별법 제정은 울릉도 등 국토 외곽 먼 섬에 거주하는 도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고 해양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연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법사위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울릉군, 특별교부세 55억원 추가 확보로 지역현안사업 추진 탄력

울릉군은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5억원을 확보해 군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안전과 편의 확보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남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7억원 ▲울릉군 보건의료원 숙소 건립사업 12억원 ▲보건의료원 주차장 확장공사 9억원 ▲낙석 및 월파 위험지역 차단시설 설치 2억원 ▲울릉군 민방위·재난 경보단말 설치 4억원 등 총 8개 사업이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재원이며, 울릉군은 올해 상반기 2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바 있으며, 2023년 총 8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다.

◆ 울릉군 '꿩' 포획활동 시작, 59일간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울릉군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59일간 울릉군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릉도의 유일한 유해야생동물인 꿩 때문에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울릉도 꿩은 봄철 고소득 특산작물인 명이나물 뿐만 아니라, 부지깽이, 미역취, 옥수수 등의 새순을 먹이 대상으로 해 농사를 망쳐놓고 있다.

때문에 군은 관내 엽사 5명, 육지 엽사 12명 등 총 17명의 엽사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구성했다. 울릉도는 계곡이 험하고 급경사 지역이 많아 일반인의 접근성이 어렵고, 꿩의 특성상 우거진 수풀 속에 머물러 찾기가 쉽지 않아 전문 엽사가 아니면 꿩 포획이 어렵다.

한편 군은 지난 1일 울릉군청 제2회의실에서 울릉경찰서, 울릉국유림사업소, 울릉군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련 간담회를 열고 포획일정, 안전대책을 논의했으며, 7일에는 울릉경찰서(생활안전교통과)와 함께, 포획지역 사전조사, 총기오발사고 방지, 포획 시 주의사항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꿩 포획기간 중 마을방송, 전광판, 군청누리집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안전사고를 홍보할 계획이이다"다며 "주민과 관광객께서는 꿩 포획 시 들리는 총소리에 놀라지 마시고, 겨울철 산행 시 눈에 잘 띄는 밝은 복장을 착용하고 가급적 입산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해야생동물 '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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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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