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캠프 관계자 등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에게 선거를 앞두고 경조사비를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군수 측은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병노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할 목적으로 대리 선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이 군수는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이로인해 수사받자 이 군수로부터 변호사비 대리 선임의 혜택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8명은 각각 100만~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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