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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난 결백…항소심서 반드시 무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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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난 결백…항소심서 반드시 무죄 입증"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원직 상실형에 "매우 부당한 정치적 판결" 주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결백을 주장해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 의원은 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1심 법원 판결은 매우 부당하고 편향된 정치적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헌법 원칙을 무시하고 검찰의 모순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반대되는 증거와 증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모두 배척했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오판을 한다면 시민은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애초 이 사건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복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앙갚음으로 황운하를 표적기소 하기 위해 김기현 토착비리를 덮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프레시안(박정하)

황 의원은 "처벌받아야 할 쪽은 김기현측인데, 정당하게 수사한 쪽이 사법 피해자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됐다"며 "검찰의 정치편향 기소를 법원에서 제대로 걸러주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철호 시장이 저에게 김기현 수사를 청탁했다고 하는데, 해당 사건은 제가 울산경찰청장 부임 전에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였다"면서 "청탁을 받았다는 날부터 불과 며칠 뒤 무혐의 송치했다. 수사 청탁도 없었으며, 청탁을 받아들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로부터 하명을 받아서 김기현 측근을 수사했다고 하지만, 해당 첩보는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됐기 때문에 담당수사관들은 물론 저 또한 출처가 청와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판결의 부당함을 거듭 주장했다.

황 의원은 "검찰의 기소가 허구이고 재판부가 오판을 했다는 증거와 증언은 차고 넘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해 반드시 바로잡고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선 서울 등 수도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맞붙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김기현 대표가 서울에서 출마한다면 대전 중구 주민·당과 상의할 것"이라며 "김 대표와 맞붙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신이 아닌 더 큰 정치, 더 큰 정의를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는 공감대가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출마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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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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