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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아내는 '집행유예' 흉기에 두 눈 찔린 남편은 '징역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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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아내는 '집행유예' 흉기에 두 눈 찔린 남편은 '징역형' 왜?

남편 두 눈 흉기로 찌른 아내 조사과정서 남편 범행 드러나...

남편 두 눈을 흉기로 찌른 아내에게는 집행유예 두 눈이 찔린 남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장기간 상습적으로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아내 B(46)씨가 남편이 잠든 사이 흉기로 남편 두 눈을 찔러 경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부가 딸들을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했다"며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해 성접촉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정신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들이 성인이 됐음에도 추행을 멈추지 않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지속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살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장기간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온 피해자가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해 딸을 보호하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생에 피해자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프레시안(홍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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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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