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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37범도 부족"... 무전취식 50대 男 검찰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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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37범도 부족"... 무전취식 50대 男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 "자력으로 중증 알코올 의존증 치료가 어렵다"...치료감호 요청

폭행과 절도, 무전취식 등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 이승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폭행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경북 안동시에서 술에 만취해 택시를 탄 뒤 택시비 5300원이 없다며 버티다가 택시비를 요구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안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과 안줏값 4만5000원을 내지 않았고, 자신의 숙소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지인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죄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안동의 한 식당에서 해장국과 소주를 마신 뒤 음식값 1만4000원을 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고, 한 주점에서 17만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도주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고향인 대전에서 안동에 일자리가 많다고 전해 들어 이곳으로 왔지만, 실제 일거리가 전혀 없어 술을 마시다 범행이 이뤄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사기 등 동종 범죄 전력이 37회인 점, 치료감정 결과 '고도 알코올 의존증' 진단이 나온 점 등 자력으로 중증 알코올 의존증 치료가 어렵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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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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