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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내달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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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내달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경기 오산시는 다음달까지 관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8월 기준으로 한 외국인 지방세 체납현황은 2158명에 2908건 2억 4700만원이다.

▲오산시청 전경 모습.ⓒ오산시

이 가운데 주민세(개인분) 및 자동차세(이전·말소 수시분) 5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액이 2111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외국인 거주자는 증가하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인식 부족과 거주지 미신고, 거주 불명이 늘어 외국인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 거주지에 대한 실태조사로 징수가 불가능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로, 또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 보험 압류를 통한 조세 채권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하는 동시에 외국인 체납에 대해서도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 정의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약 72%를,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10.7%를 차지해 이번 세금 체납에 대한 안내문도 중국어와 베트남어, 영어로 각각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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