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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경찰수련원 위치 선정 놓고 후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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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경찰수련원 위치 선정 놓고 후폭풍 우려

국민권익위원회 11월 초 결정

경남 남해군 경찰수련원 건립 위치 선정을 놓고 반대대책위와 남해군간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늦어도 11월초 안에 ‘남해군 경찰수련원 바다구장 건립 논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국민권익위에서 권고가 내려지면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의 자기시정을 요구하는 국가기관의 공식적 판단이라 남해군에서 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후폭풍이 우려된다.

▲ 반대대책위에서 바다구장 경찰수련원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반대대책위

반대로 불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리고 반대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서장 출신인 장충남 군수가 이끄는 남해군은 경찰수련원 유치를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중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경찰수련원이 들어설 위치가 대한민국 스포츠파크의 원조이자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천연잔디구장인 ‘바다구장’으로 가닥을 잡아가자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일부 주민들은 올해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 7월 25일과 9월 12일 등 두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입지 선정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며 다른 곳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남해군은 지난 9월 15일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대규모의 경찰수련원을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해군 현지에 3번이나 방문해 양측의 입장은 물론 다른 지역주민들의 입장도 전해듣는 등 꼼꼼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최초 민원접수일은 지난 6월 21일이며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1차 기간 연장으로 현재 30일이 추가된 상태다.

비록 1차례 더 연장해 30일이 추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가 분명해 추가연장의 필요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 유택종 행정사무관은 는 “가능하면 민원인과 관계기관 간에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책위 주민들과 남해군 간에 조정 또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며 10월 말 또는 11월 초까지는 최종 결론이 난다고 설명했다.

▲바다구장 경찰수련원 조감도. ⓒ반대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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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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