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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충남도 지정 계획 심의 없이 산업단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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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충남도 지정 계획 심의 없이 산업단지 인가?

국토부, 위법 여부 조사 요구…충남도, “사실관계 확인 중”

▲아산시 탕정면 갈신리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2공구 예정용지 ⓒ프레시안(장찬우 기자)

충남도가 국토부 지정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산업단지 인가를 내줬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절차상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해 달라며 21일 충남도에 공문을 발송했다.

충남도와 아산시에 따르면 탕정면 용두리(1공구 산업단지)와 갈산리(2공구 지원단지) 일원 37만여 ㎡에 아산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용두리 산업단지는 2015년 인가를 받았고 이후 산업단지로부터 4.6㎞ 떨어진 갈산리 토지를 지원단지(아파트 3500가구)로 편입하면서 2018년 변경 인가가 났다.

뒤늦게 편입된 갈산리 토지주들이 반발하자 ㈜탕정테크노파크는 ‘2공구 전체 면적 50% 협의 취득 전까지 강제 수용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충남도가 1공구와 2공구는 하나의 산업단지이고 이중 1공구 면적이 전체 50%가 넘고 해당 토지주들과의 협의도 마쳤다는 이유를 들어 산업단지 변경 인가를 내줬다.

하지만 최근 ‘아산탕정 테크노산업단지 반대투쟁위원회’ 조사 결과, 충남도가 산업단지 변경인가 과정에서 편입된 2공구는 국토부 지정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임장빈 위원장이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에 대한 국토부 회신 ⓒ프레시안(장찬우 기자)

임장빈 반투위원장은 “1공구와 2공구는 하나의 산업단지라고 주장했던 충남도가 2공구 지정계획 심의를 무시한 채 변경인가를 내줬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며 “충남도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2공구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충남도는 토지주와 협의도 없이 인가를 내준 것도 모자라, 국토부까지 따돌리고 서둘러 인가를 내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산업입지 개발에 따른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계획을 마련해 국토부 협의를 거쳐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면적변경이 발생하면 중대변경 사유로 처음부터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충남도 민원조사팀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위법 여부가 있는지 조사해 달라는 공문이 발송돼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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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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