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광주경찰, 이달 말까지 음주운전·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광주경찰, 이달 말까지 음주운전·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4일 오전 중 18건 적발…경찰, 주·야간·심화 시간대 단속 강화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확산을 방지하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경각심 고취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음주운전·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날까지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해 총 295건을 적발했다. 이중 주간인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회 실시한 음주단속에서도 5건(취소수치 4건, 정지수치 1건)이 적발됐다.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진행된 음주단속에서는 총 18건(면허취소가 5건·정지가 13건)을 적발했다.

▲광주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1~2월 출근길 음주단속 당시 총 4회 단속에 16건(운전면허 취소수치 2건, 정지수치 14건)이 적발됐던 것에 비교해 건수가 크게 급증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경찰은 교통경찰과 암행순찰대, 싸이카, 기동대까지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유흥가와 식당가 등 음주운전 잦은 곳을 중심으로 주간은 물론 야간·심야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이륜차·PM(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과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며 "숙취운전을 포함한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