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성폭행범 박병화' 퇴거 요구 건물주 측 명도소송 기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성폭행범 박병화' 퇴거 요구 건물주 측 명도소송 기각

출소 이후 경기 화성시 봉남읍 대학가의 한 원룸에 입주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건물주의 명도소송이 청구된 가운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0일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원 발바리'로 불리는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자택 앞에서 지역 학부모들이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프레시안

김 판사는 이날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 없이 계약한 것과 관련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화성시 법무팀의 조언을 받아 지난해 11월 1일 박병화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했다.

이어 A씨 측은 같은 달 7일 박병화의 강제퇴거 조치를 위해 수원지법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소송대리인 오도환 변호사는 "민사 소송이다 보니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었다"며 "사건 건물이 고가의 주거 지역이 아니고 임대료가 낮은 곳이다보니 이를 참작해 판결한 것 같다.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상세히 읽어보고 검토할 에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20대, 40대 여성 등 10명을 강제로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한 혐의 등으로 15년 동안 교도소에서 지내다 지난해 10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는 출소 이후 화성 봉담읍 대학가에 위치한 한 원룸에 입주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