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를 사주받았다는 사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 시장은 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또 TV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이 유력후보자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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