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이른바 '갭투자' 형태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떼먹은 70대 임대인이 형사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오피스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사기 혐의(사기)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최근 계약 기간이 만료된 나주시 모 오피스텔 9명 세입자에게 8억여원의 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아 고소당했다.
조사결과 갭투자 형태로 100여채 오피스텔을 사들인 A씨는 최근 전셋값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보증금도 되돌려주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100채가량 오피스텔을 자본금 없이 매입해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순차적으로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A씨의 사기 범행에 대해 규명하는 한편, 추가 피해 발생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