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이하 도공)는 서울시 전역에서 유관기관 합동 상습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상습 체납차량 집중단속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톨게이트를 비롯한 서울시 전역에서 진행됐다.
도공은 170여 명의 단속인원과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 장착차량 등 46대의 단속차량을 투입, 고속도로 통행료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을 비롯해 불법명의 차량(대포차)에 대한 동시 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에서 상습 체납차량 26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200여만 원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을 포함한 총 3대의 체납차량을 강제 견인조치했다.
특히 도공은 1800만 원의 미납 통행료를 징수했으며,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각각 1700만 원의 체납액과 10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도공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톨게이트 통과 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금압류와 형사고발을 비롯해 강제인도 및 공매처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습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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