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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3권 부정은 노조탄압' vs 울릉군 '불법점거 용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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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3권 부정은 노조탄압' vs 울릉군 '불법점거 용납안돼'

남한권 울릉군수, "하루빨리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울릉군지부(이하 공무직 노조)가 울릉군청 내 주차장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군은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울릉군은 "단체협약의 노조 측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하고, 임금수준 또한 경북 내 중상위 수준으로 제시했으나, 쟁점 사항인 단체협약 노조원만 적용 요구와 임금안 의견차로 집회까지 이어져 안타깝고, 또한 최근 울릉군 주차장 내 천막설치는 집회신고와 별개 사항이며, 엄연한 불법점거 행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울릉군청 공무직 노조 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법적 쟁의행위중이다"며 "군 측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언급하며 불법 농성장이라고 하는데 공유재산법의 목적은 공유재산과 물품을 보호하고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노조의 천막 설치가 과연 공유재산 운영에 해가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 같은법 제3조 제4조를 들어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쟁의행위등 기타의 행위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 행동은 정당한 행위로서 군 측의 노동3권 부정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조 관계자는 "주민 여러분께 불편함을 끼쳐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투쟁은 앞으로 울릉도에 살아갈 젊은이들의 미래이기도 하니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면 고맙겠다"고 전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군청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 가족이라는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다. 서로 간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재교섭 요청 시 언제든지 협상테이블로 나가 타협안을 모색하겠다. 군청 주차장이 협소한데 노조 천막과 방송 차량으로 주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하루빨리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울릉군지부(이하 공무직 노조)가 울릉군청 내 주차장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프레시안(홍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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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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