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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7일 된 영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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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7일 된 영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징역 12년'

재판부, "고립감과 불안감, 압박감 느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생후 보름 갓 지난 아기 얼굴에 두꺼운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시 모 대학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그러나 아이의 친아버지 전 남자친구 B씨가 함께 키울 수 없다고 하자 출산 17일 후인 2월 2일 분유를 먹고 잠든 아이 얼굴 등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애 아빠에게 버림받고 집으로 오면서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이 컸다"며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 소중한 아이를 떠나보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다"고했다.

재판부는 "A씨로 인해 덧없이 삶을 마감한 점, 울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외면하고 음악을 크게 튼 점 등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고립감과 불안감, 압박감을 느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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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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