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는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26개 안건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및 의견제시 4건 등 총 26건이다.
지난 12∼13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개 조례안과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한 반면,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또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역시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4건은 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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