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식품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내 PC방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13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120개소를 대상으로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PC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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