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까지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아내 B(31)씨를 비롯해 지인 2명 등 모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8년 4월 4일부터 올 2월까지 경기 성남과 광주 등지에서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37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1억6천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9건은 A씨 단독 범행이었으며, 나머지는 B씨 등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8건의 범행에 가담한 B씨의 경우 첫 범행 당시 임신 6개월이었으며, 보험금을 더 많이 받거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녀가 올해 2살이 될 때까지 모두 16차례 동안 범행에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올 1월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교통사고 이력 등을 제보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교통사고 이력을 확인하는 한편, 휴대전화 분석 등 수사를 벌여 지난달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평소 배달기사로 근무해 온 A씨는 도박 빚을 갚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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