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 불을 지르려던 7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기름(시너)이 담긴 1.5리터 페트병을 꺼내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무원이 곧바로 A씨를 제압해 다행히 불이 붙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주·정차로 6번 단속을 당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행정복지센터 측이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보내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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