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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자산가' 경기도의원, 농지 전용·가건물 축조 등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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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자산가' 경기도의원, 농지 전용·가건물 축조 등 멋대로

축사 용도 건물 창고 임대도…해당 의원 "도의원 하기 전 일, 특혜 받은 것 없다"

전국 광역의원 중 최고 자산가로 주목을 받았던 경기도의회 A의원이 이번엔 농지 불법전용과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욱이 A의원은 축사 용도의 건물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창고로 임대해 줘 '준법 불감증' 지적도 일고 있다. 해당 건물은 과거에도 무단 용도변경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경기도의회 A의원 소유의 하남시 광암동 3층 주택 앞 농지에 자바라 대문이 설치돼 있는 모습. 이 대문 안쪽에는 잡석 깔린 주차장과 정원이 조성돼 있고 불법 증축된 A의원 모친 소유의 편의점 건물(사진 오른쪽)이 농지 일부분을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다. ⓒ프레시안(이백상)

26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A의원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총 268억여원) 중 하남시 광암동 35-7번지 675㎡ 면적의 농지가 주차장과 정원 등으로 불법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농지는 A의원과 그의 모친 B씨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3층짜리 단독주택(광암동 35-1번지)의 부대시설로 사실상 활용돼 왔다. 자바라 대문(철제 미닫이문)까지 설치돼 있는 해당 농지에는 불법 증축이 의심되는 B씨 소유의 편의점 건물이 일부 침범하기도 했다.

A의원은 이에 대해 "(35-7번지는) 농지라 하더라도 나대지 상태인데, 용도(지목)를 대지로 전환 안 한 것은 건물을 지을 의향이 없었던 것"이라면서 "(광암동 일대가 교산지구 기업이전단지 지구지정에 의해) 수용이 (결정)되고 나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모친 소유의 편의점 건물 농지 침범에 대해선 "내가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모친이 (편의점)창고로 쓰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안 받으신 것 같다. (불법 증축이 이뤄진) 그 당시에는 도의원을 하기 전이고, 특혜를 받은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A의원 소유의 하남시 광암동 40번지 농지에 세워진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에서 전기관련 화물차량이 나오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전기관련 회사가 가건물 2개동 중 한 곳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레시안(이백상)

A의원 소유의 광암동 40번지 농지(면적 1448㎡)도 불법 전용 의심을 받는다. 검정색 천막을 두른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추정면적 300㎡ 이상)이 농사 목적으로 사용돼 왔다는 A의원 주장과 달리 상업용으로 임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 내 가설건축물 2개동 중 1개동은 과거 농지와 함께 렉카(견인차)사무실로 사용되다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1개동은 전기관련 업체가 사용하고 있다고 인근 주민은 귀띔했다.

A의원은 "예전에는 농사 목적으로 써오다 (수용 결정이 된) 2021년부터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렉카사무실 임대에 대해선 "(비닐하우스 앞 농지) 일부를 렉카사무실 주차장으로 (임대를) 주었는데 지금은 비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재산신고 목록을 보면 광암동 40번지 농지에 1000만원의 임차권이 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농지에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지어 임대행위를 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특히 이 농지는 향후 수용될 예정이어서 보상을 노린 무허가 가설건축물 방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A의원이 자신의 하남시 광암동 축사용 건물을 목재를 다루는 한 사업자에게 창고로 임대했다.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던 축사를 용도변경 허가 없이 또 다시 창고로 임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프레시안(이백상)

A의원 소유의 축사(계사)와 계분 발효장 용도로 허가된 광암동 35-4번지 일원 건물도 불법 용도변경 됐다. 2014년 축사를 창고로 무단 변경해 하남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지만, 현재도 축사건물 3개동(연면적 993.6㎡) 모두 창고로 임대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A의원은 "(축사에서 창고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했다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단은 놔두었던 것"이라며 "시에서 과태료 처분 받고 원상복구도 했다. 한 곳은 원상복구하고 다시 들어왔고, 나머지 두 곳은 2021년 지구 지정 이후에 '깔세' 형식으로 다시 임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 초이동 438-7번지 농지 일부도 2017년부터 A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438-3번지 창고건물의 주차장과 진입도로로 사용돼왔다. 광암동‧초이동 일대가 교산지구 기업이전단지 지구 지정 발표 한참 전부터 농지 불법전용이 이뤄졌다는 방증이다.

현행법상 당국의 허가 없이 농지를 불법전용하다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원상복구 조치가 내려진다. A의원의 여러 필지 농지가 오랜기간 불법 전용됐음에도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걸 보면 행정관청의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아무리 수용이 예정돼 있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인 불법행위를 어물쩍 넘어가거나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될 일"이라며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지 불법전용 등 사실 확인을 묻는 <프레시안>에 "(A의원의 농지는)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시 관계자는 "농지의 불법전용은 원상복구와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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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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