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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억울한 누명 벗은 어느 60대의 사연...재심끝에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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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억울한 누명 벗은 어느 60대의 사연...재심끝에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재판부, "압수물이 불법으로 수집돼 증거 능력 없다"

야간학교에서 야학생들에게 노사 분규를 선동하는 내용을 가르치거나 민중봉기를 통한 적화통일 노선에 동조하는 내용의 도서를 제작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 이영화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A(63)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8개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80년부터 1981년 사이 대구시 한 야간학교에서 근로자 야학생들에게 노사 분규를 선동하는 내용을 가르치거나 민중봉기를 통한 적화통일 노선에 동조하는 내용의 도서를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981년 8월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같은 해 11월 형이 확정됐으나 지난해 9월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안기부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약 4주간 불법 감금되기도 했던 A씨는 재판에서 "근로자 야학생들과 노동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법적 권리와 노동문제 사례를 자료를 통해 알려줬을 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할 뜻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와 자술서가 작성됐고 압수물이 불법으로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제작한 도서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입구 ⓒ프레시안(홍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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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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