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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타 지역 군수 대표 업체 보조금 환수 '미적미적'…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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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타 지역 군수 대표 업체 보조금 환수 '미적미적'…봐주기 의혹

환수금 3억원, 3년째 고발 등 행정조치 전무

전남 장성군이 인근 지자체 군수를 지낸 인물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보조금을 3년째 반환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16일 장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IQF&BQF활용기반조성)으로 지역내 A업체에게 15억6000만원(국비 9억7500만원·군비 5억8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A업체는 지난 2020년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장을 준공하고 과채가공품을 제조·생산하기 위한 냉동 설비 기계를 설치·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청 전경 ⓒ장성군

보조금을 지원한 군은 이후 보조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게 보조금 정산서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군은 업체에게 보조금 일부 환수를 결정했다.

군은 A업체에게 2021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IQF&BQF활용기반조성) 보조금교부결정 일부 취소·반환을 통보하고 지난 3월 27일까지 총 9차례에 정산서 요구·보조금 환수 독촉공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도 보조금 환수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군에서 결정한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액은 2억7120만원에 달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1항'에 따른 연 5%이자 발생액 또한 3440만원에 이른다. 이자까지 합치면 3억원이 넘는 돈이다.

문제는 A업체의 대표이사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전남의 한 지자체장을 맡은 B씨로 확인돼 3년째 보조금 회수가 지체되는 이유가 전 단체장 봐주기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C씨는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기업의 대표가 전 전남 지자체장으로 단속 공무원들도 이를 알고 특정기업에게 특혜성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막대한 지역민들의 혈세가 부정으로 사용되는건 보고있을 수 없다. 해당군 공무원들은 빠른 시일내 고발조치, 강제환수절차 등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법에 따른 행정절차도 진행되지 않아 군에서 손만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군에서 고발·압류절차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같은 법적 절차는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 장성군은 A업체 대표가 전 지자체장이라는 이유로, 강력히 독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감사에서 적발돼 보조금 일부 환수 결정이 내려졌는데 군에서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돈을 내야하는 사람이 안 내는데 어쩔 수 없지 않으냐"며 "해당 업체가 전 군수를 지냈던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라 공무원들도 강력히 독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당업체가 워낙 막무가내식이라 업무를 거쳤던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응 과정에서 기계들은 재산 가치가 이미 하락돼 땅이나 건물 등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니 이미 모두 근저당이 잡혀있어 압류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업체는 "당시 코로나 시기도 겹치고, 해외에서 기계를 세팅하는 바이어가 들어오지 않아 정산보고서 자체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땅까지 팔아가며 보조금을 정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장성군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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