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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영수 할머니 향년 93세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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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영수 할머니 향년 93세 별세

2014년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

일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영수 할머니가 향년 93세의 나이로 11일 별세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동구 금동에서 태어난 양 할머니는 최근까지 대구에서 거주했다. 1944년 광주 대성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두 달 만에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양 할머니의 생전 진술에 따르면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공짜로 할 수 있다'는 일본인 교사의 권유 받고 일본행을 택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영수 할머니 별세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아버지는 늘 일본 경찰에 쫓겨 다녔고, 하나밖에 없는 오빠는 징용으로 끌려간 상황이었다.

양 할머니는 "오빠는 징용으로 끌려가 집에 없고, 어머니는 옥중에 계신 아버지를 뒷바라지하시느라 가정 형편도 말이 아니었다"며  "내가 일본에 조금이라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버지를 덜 괴롭힐 것 아니냐. 내가 좀 힘들더라도 집안이 좀 편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생각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 할머니의 일본 생활은 감옥살이와 다름없었다고 했다.

해방되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위안부'로 오인하던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일본에 다녀왔다는 얘기는 전혀 꺼내지 못했다.

양 할머니는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1·2심 재판부는 양 할머니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01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슬하에 딸 1명이 있으며 빈소는 대구기독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장지는 대구 명복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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