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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박’ 벌인 조직폭력배 등 일당 56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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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박’ 벌인 조직폭력배 등 일당 56명 덜미

3월부터 충남 일대 돌며 매번 1억 원 넘는 판돈 걸고 도박

▲경찰은 2개월 동안 도박장 개설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CCTV 50대를 분석해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했다. 검거 현장에서 1억 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했다   ⓒ충남경찰청

야산에 천막 도박장을 차려놓고 억대 '산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충남 당진 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 40대 A씨 등 운영자 6명 중 3명을 구속하고 도박 참가자 등 일당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충남 아산·당진·예산·서산 등 지역 야산에 천막 도박장에서 매번 1억 원이 넘는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시간당 20∼25회 돌아가는 이른바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 운영자들은 천막을 칠 장소 10곳을 미리 선정 한 뒤 매번 장소를 바꿔가며 도박장을 열고, 매번 판돈의 10%를 운영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 참가자들에게 중간 장소를 공지, 면접을 통과한 사람만 도박장으로 안내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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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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