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보안면 등 5개에 보관 중인 주민보호용 갑상샘 방호약품(요오드화칼륨, KI)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반경 30㎞ 이내인 부안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보안, 변산, 진서, 줄포, 위도 5개면으로 해당 면에서 보관중인 갑상샘 방호약품은 2만8100정에 이른다.
이번 점검은 전북도,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지역사무소),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부안군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갑상샘 방호약품의 보관상 이상 유무, 유효기한 확인, 배부계획·지침서 비치, 시건장치 등 관리실태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이뤄졌다.
갑상샘 방호약품은 원전 사고 시 누출되는 '방사성 요오드' 물질이 체내에 흡수되어 갑상샘 기능 저하 또는 갑상샘 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품이다.
한편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장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국비를 지원받아 주민보호 및 복지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며, 많은 주민이 청원 동의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원 동의 참여 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해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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