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10대 남학생만 골라 강제추행 한 30대 대학 강사...'법정구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10대 남학생만 골라 강제추행 한 30대 대학 강사...'법정구속'

재판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모순적이지 않다"

10대 남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 대학 강사가 법정구속 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동성의 제자들을 스토킹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 대학 강사 A씨(39)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 6월 대구시 중구 한 카페에서 B군(당시 고교생)에게 "나는 동성애자이며, 너 같이 잘생기고 어린 남자를 좋아한다. 너를 성적인 대상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A씨의 이 같은 말에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A씨의 연락은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A씨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니가 좋다", "니가 너무 무서워해서 솔직히 말도 못했어"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32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군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을 중단하고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자 A씨는 같은 해 또 다른 남학생 C군에게 접근해 "스펙을 쌓게 해주겠다"며 C군을 자신의 프로젝트 팀원으로 채용한 뒤 C군 집에 찾아가 자신은 동성애자라고 밝히며 C군의 허벅지와 뺨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이들이 먼저 애정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항소하겠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모순적이지 않다"며 스토킹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