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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육성 위해" 수원시, 지역상권추진기획단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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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육성 위해" 수원시, 지역상권추진기획단 첫 회의

민·관 협의체 운영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수원특례시는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한 민·관 협의체인 ‘지역상권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9일 열린 회의에서는 시는 지역상권 육성·활성화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

또 상인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상생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9일 열린 추진기획단 회의 모습. ⓒ수원특례시

지역상권추진기획단은 행정,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민간 등 4개 분야 11명으로 구성됐다.

△경제정책국장(단장), 지역경제과장이 '행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수원도시재단이 '중간지원조직' △대학교수, 경제전문가, 수원시정연구원이 '전문가'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 상인회, 골목상권 상인회 등이 '민간'을 각각 맡았다.

이달 말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6월까지 대상지를 발굴할 예정인 기획단은 올해 하반기에는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상권법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에 큰 전환이 있을 것”이라며 “아직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시에서 선도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획단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상권법은 상인과 임대인 등 상권주체 간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상권 활성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현상을 예방하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제정됐다.

시 관계자는 “상권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달 말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정책을 지역주민에게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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