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한다. 특례보증 수수료는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20억원을 출연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00억원을 보증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전화 상담 후 12월 31일까지 방문신청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보증이 종료된다.
보증한도가 초과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이 제한될 수 있고, 경기신용보증대단 심사(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하거나 휴·폐업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첫해 특례보증 수수료 1%(1회)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상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