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등 5.18 참여 시민들을 비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81) 씨가 구치소에 수감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지 씨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지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지난 1심과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씨는 그간 고령인 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해왔다. 그러나 지난 12일 대법원이 지 씨에게 징역 2년형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고, 이에 16일 오전 검찰이 지 씨를 구치소로 이송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광수(광주 북한 특수군)"라고 지칭하고, 영화 <택시운전사>로 알려진 고(故) 김사복씨를 가리켜서도 "빨갱이"라 지칭하는 등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았다.
지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도 "황당한 판결"이라며 "판사가 아니라 인민군 군홧발"이라고 판결 내용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같은 날 5.18기념재단 측은 "5‧18을 왜곡·폄훼해 온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해당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한편 지 씨는 극우성향 미디어 사이트 뉴스타운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일어난 국가반란이자 폭동"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지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배상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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