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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직권남용’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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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직권남용’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서 혐의 전면 부인

자신과 관련된 수사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인사·이권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16일 뇌물수수 및 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 ⓒ연합뉴스

이날 은 시장 측은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은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뇌물수수 건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뇌물공여 혐의 역시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며 "청탁금지법 위반도 와인과 현금 등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설명했다.

한편,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측근인 박모 씨와 공모해 사건 담당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 씨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및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장이었던 피고인은 정책 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연결된 형사사건 수사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인사 청탁, 계약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성남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히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은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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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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