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12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영상회의 ‘2022년 정례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문 채택 등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속한 국회통과 촉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지자체 참여 제도적 보장 등을 촉구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등을 위한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리 지자체의 주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며 국가 균형 발전 및 지방 재정 분권에도 부합한다"며 2020년 발의 후 현재까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현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에는 주민 보호 책임만 있을 뿐 어떠한 지원과 보상도 없는 실정"이라며 “원전 관련 인근지역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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