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수도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해당 감면 정책은 군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질적인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기초 생활 수급 가구이며 감면액은 월 사용요금의 50%다.
대상자들은 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요금 혜택은 접수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다자녀가구 수도 요금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본지의 취재에 곡성군 관계자는 “기초 생활 수급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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